• 학사안내
  • 成均館 翰林院 規定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원은 성균관 부설 한문고전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 한림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제2조(사무소의 소재지) 본원은 성균관 부설 한문고전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성균관 한림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고 칭한다.

    제3조(목적) 본원은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전통적 인문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인성을 도야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유교경전을 중심으로 하여 한문고전을 연구하고 교육한다.
    2. 유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통사상과 문화를 연구하고 보급한다.
    3.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대학 재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회원은 본원이 개설한 교육과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규정 준수
    2. 품위 유지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1.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제10조(이사의 종류와 정수)
    1. 이사장 1인, 이사 3인 내외.
    2. 감사 2인 .

    제11조(선임)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이사의 해임)임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본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이사의 직무)
    1. 이사장은 본원의 업무 전반에 걸쳐 의결하며 ,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규정변경에 관한 사항
    4. 한림원 원장의 선임에 대한 사항
    5. 한림원 교수의 임용에 대한 사항
    6. 기타 본원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장 총회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소집)
    총회는 이사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청원으로 소집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1.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본원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5장 교수회의

    제18조(구성)
    1.한림원 원장과 교수로 구성한다.
    2.한림원 원장은 이사회의 심의와 교수회의의 추천으로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3.한림원 교수는 이사회의 의결과 추천으로 한림원 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교수회의의 의결사항) 교수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2. 한림원 원장 추천
    3. 기타 본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교무회의

    제20조 (교무회의 구성)한림원 원장과 원장이 위촉한 3인의 교수로 구성한다.

    제21조. (교무회의 의결사항)
    1.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결
    2. 교수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제7장 자문위원회

    제21조(자문위원회의 구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2조(자문위원의 직무) 자문위원은 본원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제8장 부속기관

    제23조(부속기관)
    1.한문고전 및 동아시아 사상·문화 대한 연구를 위하여 부속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2.부속기관이 필요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9장 재정

    제24조(재정)
    1. 본원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25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3월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로 한다.



    제10장 사무부서

    제26조(사무국)
    1.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국장 및 간사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 및 간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림원장이 임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도 제정된 성균관 한림원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서,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한림원 운영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첨    부

    성균관 한림원 운영세칙



    成均館 翰林院 運營細則

    1.구성
    본원은 이사회, 원장, 교수, 학생,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2.이사회
    본원 <규정>3장에 명시하였다.

    3.원장
    (1)원장은 본원을 대표하며 본원의 실무를 총괄한다.
    (2)원장은 유학 및 한문고전 관련분야를 전공하는 사계의 권위자로서, 이사회의 심의와 교수회의의 추천으로 성균관장이 임명한다.
    (3)원장은 부원장과 교무부장, 학생부장 등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직책을 설치하고 보직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4.교수
    (1)교수는 연구와 강의 및 학생지도를 담당한다.
    (2)교수는 유학 및 한문고전 관련 분야의 전문학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3)교수는 품위를 지키고 본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학생 및 교과과정
    (1)학생은 본원의 회원으로서, 소정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는 자이다.
    (2)교과과정은 학정계제· 한림계제 · 연구과정으로 구성한다.
    (3)학정계제는 대학 재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면접과 구두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36학점을 이수하고 출석일수 2/3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다. 본 계제에서는 四書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한다. 매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성적 60/1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4)한림계제는 본원 학정계제 이수자,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면접과 필기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필기시험은 60/1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한다. 36학점을 이수하고 출석일수 2/3이상 출석해야 수료할 수 있다. 본 계제에서는 五經을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편성한다. 매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여, 성적 60/1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5)연구과정은 본원 학림계제 이수자,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면접과 구두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6)학생은 자치기구인 학생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학생회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한다.

    6.사무국
    본원 <규정>9장에 명시하였다.